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흔히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고되는 결과를 보면 적발된 사례 중 대략 절반가량은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형도 법개정으로 높아지면서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까지 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은 이유는 다름아닌 성범죄중에서도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재범비율이 높아 재판부에서 엄벌로 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이 받아내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은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른건 맞지만 한번은 봐준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말해 검사가 혐의가 있으나 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는 달리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보안처분이 부과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여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정해진 형량외에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개될 수 있고, 일부국가에는 비자발급이 제한돼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기관에 취업제한이 돼 공무원이나 아동·청소년기관에는 취업자체를 하지 못하고, 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라면 파면이나 감봉과 같은 징계조치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사건은 형량도 형량이지만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기소유예는 바로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처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카메라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나쁘다는 악질범죄에 해당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해결한 카메라이용촬영죄 성공사례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받아낸 실제사례
어릴적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한국에 잠시 귀국한 학생신분이었던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형량도 형량이지만 성범죄보안처분으로 미국대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하고 취업에서도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형량을 줄이기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되는데, 의뢰인의 경우 피해를 입은 여성이 한두명이 아니라 여러명이여서 상습성이 인정될 소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범죄사실이 명백할 때에는 무고함을 다투기보다 감형을 위해 양형요소에 집중하는데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감형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확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서두는 것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긴 하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돼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본 변호인은 합의 외에 감형에 도움이 되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선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전과가 없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결과 다행히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해 주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위해서는?
우리 사법부는 처벌을 내릴 때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범행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높은 형량을 선고하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선처를 바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경찰조사에 출석하기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나, 못해도 검찰조사 전까지는 이뤄지는 게 도움이 됩니다.
최근 불법촬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면서 사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엄중한 잣대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한 사안이더라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감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형요소 중에서도 가장 선처률이 높은 게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을 때에는 꼭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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