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를 사기공화국이라고 칭할 정도로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많은 사기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사기 피해를 입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사기를 당한다면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이 크겠는데요
오랜 기간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왔고 너무나 평범하고 무난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어 고소대리를 의뢰한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은 같은 회사 동료들이었고 사기의 내용도 거의 같았습니다.
아파트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르니 빌려달라,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건물이 있는데 매도 계약을 체결해서 곧 계약금이 들어오니 1~2주 후에 갚겠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것이었는데요
약속한 날짜에 돈이 입금되지 않아 연락해보면 계약이 파기되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1~2년이 지난 후 도저히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아 제게 찾아와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문의하였는데요 우선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 돈을 구해와 돈을 갚지 않을까 생각해서이고 이는 통상적인 방법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보상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재판에서 민사재판 판결문과 효력이 동일한 배상명령을 내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민사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간이한 구제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은 재판 단계에서 뻔뻔하게도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배상명령신청도 다 받아들여져서 피해자들에게 각각의 피해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같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기범은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지 합의도 시도하지 않았고 배상명령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돈을 갚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기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의뢰인들에게 충분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적한다면 언젠가는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이상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배상명령도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