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마지막 재판은 대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판결을 선고받게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니 오히려 결정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대법원 형사사건에서 판결로서 상고기각이 되느냐 결정으로 상고기각이 되느냐는 판결의 확정시점에 있어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먼저 어떤 경우에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것인지가 알아보겠습니다.
판결로서 상고기각을 하는 경우는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에 대해 검토를 하였으나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 하는 방식이고 결정으로 상고기각을 하는 경우는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군사법원법 제442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즉 법리적인 판단에서 위법이 있을 때이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는 상고를 할 수 없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양형부당)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상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법리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사형, 무기 또는 징역(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상고이유 자체가 되지 않아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바로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위의 대법원 판결서처럼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보면 기록 검토에 들어가게 되고 상고기각을 하는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이나 결정은 결과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피고인의 경우나 군인과 같은 공무원은 판결 확정 시점에서 군인(공무원) 신분을 종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결 선고가 확정될 경우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할 수 없고 실형을 선고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의 유예된 형을 집행받게 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결 확정시이므로 언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과 같은 공무원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 이상(성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공무원법이나 군인사법에 의해 제적을 당하게 되는데 제적되는 시점이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므로 공무원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판결의 경우는 피고인이 이 판결을 실제로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판결선고일에 판결이 확정되는데 이는 판결선고일이 잡히면 미리(1~2주 전) 피고인에게 판결선고일을 통지해주기 때문에 판결확정일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판결선고일이 바로 판결 확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결정일을 미리 통지하지 않고(재판을 열어 선고하지 않으므로) 서면으로만 결정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게 되어 판결확정일이 결정이 나온 날이 아니라 피고인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이 됩니다(변호인이 송달받았어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문 송달은 대법원에게 피고인에게 등기로 두번 정도 송달을 시도하다가 송달에 실패하면 공시송달로 이루어집니다(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을 때 판결확정).
따라서 만약 대법원 판결을 최대한 늦게 확정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결정문 송달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송달받은 때에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여 현재로서는 판례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군인과 같은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을 때에만 징계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공무원 신분 때 잘못을 하였다고 해도 민간인이 되는 순간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판결 확정 시점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과 결정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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