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아버지에게 거액의 돈을 맡기면서 잘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아버지는 의뢰인 몰래 위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매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가 막혀 아버지에게 따졌고 아버지는 의뢰인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스스로 민사소송 대여금청구를 하였으나 제1회 변론기일에 판사가 청구원인이 대여가 아닌 걸로 보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정하라는 말을 듣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하여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돈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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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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