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하였는데 형사고소하여 투자금을 받아낸 사건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하였는데 형사고소하여 투자금을 받아낸 사건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하였는데 형사고소하여 투자금을 받아낸 사건 

서동민 변호사

합의

서****

의뢰인은 지인이 "투자가치가 높은 주식이 있다. 곧 상장 예정이며 상장되면 수십 배로 가격이 오른다."는 말에 속아 지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매수대금을 지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사실은 전혀 가치가 없고 상장될 가능성도 없는 주식이어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였다 판단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지인은 투자원금을 돌려주겠으며 공증을 써서 주겠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여 의뢰인은 공증을 받고 투자원금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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