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전 합의, 부제소합의 주장 가능할까(각서, 합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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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전 합의, 부제소합의 주장 가능할까(각서, 합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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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전 합의, 부제소합의 주장 가능할까(각서, 합의서 등) 

이다슬 변호사




부제소합의 해당 합의 이후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부제소특약이라고도 합니다.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소송이 제기된 경우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상간자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당사자들간의 합의로써 사건을 마무리하고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피고는 부제소합의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제소합의가 인정되려면 당사자들이 서명한 합의서 등의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외도·불륜으로 인한 합의에 있어서도 상간자소송 전문변호사의 법률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부제소합의 인정되려면?

배우자가 있는 자와의 외도가 발각된 이후 당사자들간의 여러 다툼 끝에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회사를 퇴사하겠다' 는 등의 각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서는 당시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나 문언, 형식 등을 고려할 때 효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칫 불리하게 작성한 각서가 추후 법적 효력을 갖게 되거나, 혹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되는 불상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각서의 작성은 신중하여야 하고 가급적 상간자소송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당시 작성한 각서가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원고가 피고(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고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제소합의의 효력 인정된 경우

피고는 직장동료인 원고의 배우자 A씨와 부정행위를 하다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함으써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뒤,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해당 부제소합의는 피고의 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가 지급한 돈은 A씨가 피고에게 송금해준 돈이므로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위 부제소 합의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및 위 부제소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돈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돈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나 확인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가 위 부제소 합의 시에 '피고의 돈을 지급하는 것'을 정지조건(A로부터 받은 돈이 아닌 피고의 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약정하였다)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 원고는 배우자가 마련한 돈인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거나 부제소 합의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행위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부제소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20가단13XXXX). 


'마지막으로 소송없이 넘어가겠다' 는 말 부제소합의라 볼 수 없어

원고는 남편 A씨와 외도를 저지른 피고에게 수차례 '더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는 A씨와의 부정행위를 계속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A가 연락해도 받지 말아라. 두 사람의 일은 정말 마지막으로 소송없이 넘어가겠다'고 하였고, 피고는 '알겠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또다시 A씨와 연락을 하고 있음을 알게되자, 원고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는 '원고가 문자로 '소송없이 넘어가겠다'며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문언의 불분명함이나 형식,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원고의 진정한 의사가 종전 부정행위에 관하여 재판청구권을 명확하게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부제소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또다시 원고에게 연락을 취한 이상 종전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20가단XXXXXX).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꼭 상간녀소송이나 상간남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원고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거나,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같은 직장동료로 소송까지 이어질 시 회사생활에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원고도 소송 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들 모두 만족하는 합의서 작성과 그에 따른 법적효력을 고려하신다면 변호사의 자문과 중재 하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 이다슬 대표 변호사 상간녀소송과 상간남소송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상간녀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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