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위한 형사 절차는 보통 경찰 및 검찰 수사, 검찰의 기소, 법원의 재판 및 이에 대한 항소, 상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되요, 이러한 절차를 다 밟는다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따라서 법 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도 사안이 경미하여 매우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사안에 대해서는 간단한 약식재판 절차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약식재판 중에서도 즉결 심판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하에서는 즉결심판 제도란 무엇이고, 그에 따른 처분도 전과기록에 남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이란 즉결심판절차법에 의해 “판사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범죄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 를 말합니다.
즉결심판의 대상으로 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이며 이에 대해 정식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경미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 등이 주로 그 대상이 됩니다.
청구권자는 경찰서장 및 해양경찰서장 입니다. 위 사람들은 지방법원이나 지원, 시, 군법원 등 관할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범죄의 사실관계, 적용 법령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은 즉결심판을 받게 될 사람에게도 즉결심판 제도에 대해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열리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고 심판을 받는 것을 청구하면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제도의 취지가 신속하고 간편한 재판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의 결정으로는 보통 벌금형이나 구류, 과로로 결정이 나지만 즉결심판에 의한 심판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청구기각사건은 형사절차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즉결심판에 불복한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나, 즉결심판을 받은 이후 정식재판청구가 없어서 결정이 확정되면 일반 재판과 동일하게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집니다.
2. 즉결심판, 전과자로 기록이 남나요?
보통 경범죄나 교통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기로 되어있는 사람, 통고처분을 받고도 범칙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즉결심판으로 회부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전과기록이 남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즉결심판은 원칙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즉결심판의 경우 전과기록의 기반이 되는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경력 자료가 남지는 않습니다. 즉결심판을 거치게 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벌금만 납부하면 끝나게 됩니다.
즉결심판은 검사의 기소를 통해 재판이 열리는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록만 남고 , 전과기록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 등에 기록되는데 만약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어서 영구적으로 남게 되지만, 즉결심판은 검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최소한의 기록이란 무엇일까요?
벌금 이하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경찰청이 보관하는 수사자료표에 기록이 됩니다. 물론 수사자료표는 일반인들이 검색하거나 찾아본다고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기록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에 지장은 없습니다.
흔히들 '빨간줄'이라고 표현하는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것은 수형인명부에 해당되는 것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수사자료표는 영원히 가는데요,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다면 모든 형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에 기재가 됩니다.
즉결심판 기록은 수사자료표에 작성되지 않아서 기록이 남지는 않지만, 경찰청 참고용 내부 기록으로는 남게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죄목으로 다시 즉결심판청구를 받는다거나 상습적인 경범죄를 할 시에는 경찰관이 그 사안과 죄목에 따라서 기록을 조회해보고 사건을 처리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즉결심판이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응하다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회부되고 소송을 통해 전과자가 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결심판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뿐만이 아니라,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즉결심판에 회부된 사건이라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지거나 즉결심판이 기각이나 각하 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사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다시 대응책을 모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이 경미하다면 즉결심판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 구류, 과태료 20만원 이내인 사건에 대해서만 즉결심판이 진행되고 별도의 전과도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결심판 과정에서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면, 감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초기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을 확보해 결백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생전 처음 범죄에 연루된 사람으로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절차에 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겪은 사건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 그 분야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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