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소송 - 인용(승소), 상속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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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소송 - 인용(승소), 상속 문제 해결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소송 인용(승소), 상속 문제 해결 

강지웅 변호사

인용(승소)

[****

 

의뢰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사망한 모친이 생전에 이중으로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을 취적한 탓에 호적 상 모친의 친자녀임을 증명할 수 없어 모친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할 위기상황에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사망한 모친의 친자임을 인정받고 무사히 재산 상속을 받게 된 사건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자식인 제가 한 푼도 상속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너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 변호사님 



 

2.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일본 국적의 A씨는 얼마 전 사망한 모친(대한민국 국적)이 남긴 수십 억원의 재산을 한푼도 상속받지 못할 난처한 상황에서 에스제이파트너스를 찾아주셨습니다.

 

A씨의 모친인 B는 생전에 국내에서 C라는 이름으로 이중으로 호적을 취적하였고, 일본인 남편과 결혼하여 A씨을 출산한 이후 남편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C 이름으로 살다가 그곳에서 사망하였습니다.

 

B는 국내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 이중 취적한 C라는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았고, 일본에서 모든 생활은 C라는 이름으로 영위하였으며 자녀 A씨도 C라는 이름의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녀로 등재되어 있을 뿐, B의 호적에는 A씨가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B가 사망하였음에도 B의 호적이 제적처리 되지 않았기에 B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도 개시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으로 인한 사건 해결

 

사건 수임 이후, 에스제이파트너스 가사·상속팀 변호사들은 사망한 B의 이중취적 문제를 바로 잡고, B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A를 대리하여 AB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였고, 소송과정에서 BC의 병원기록, 통신기록 등 생활 근거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BC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대해 입증하는 한편, A를 제외하고 현재 생존한 B의 유일한 혈족인 B의 외삼촌과 A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A와 망 B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인용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난감한 상황에 처해 수십 억원의 재산을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던 의뢰인은 에스제이파트너스 가사·상속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이중 취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상속권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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