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고소를 취소, 취하한 경우 이후에 다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고소 취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형사범죄 분류
형사 범죄는 크게 ① 친고죄, ② 반의사불벌죄, ③ 비친고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친고죄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있고, 이러한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고 제3자가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명예훼손죄, 폭행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고,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 됩니다.
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범죄는 비친고죄의 범주에 속하며 일반적인 사기, 주거침입, 절도, 성범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친고죄의 경우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친고죄의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참작하여 처분 및 판결을 하게 됩니다. 또한 비친고죄의 경우 고소 취소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고, 이는 양형사유로 참작될 뿐입니다.
2. 재고소 가능 여부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 규정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에 따라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일단 고소 취소를 한 이후에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비친고죄와 같은 일반 범죄의 경우 고소 취소 후 재고소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규는 없기 때문에 이론상 재고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재고소를 하면 ‘각하’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단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사기, 성범죄와 같은 비친고죄의 경우에도 재고소의 경우 어느 정도 제한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면, 재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가 개시됨이 없이 ‘각하’ 처분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장 제출 후에 바로 취소하거나, 고소인 조사만 받고 바로 고소 취소한 경우 등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이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고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새로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사기로 인해 금전을 편취 당한 경우 피해금을 곧 변제하겠다는 사기꾼의 말을 믿고 덜컥 고소 취소나 형사합의를 해주었다가 결국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고소를 통한 구제는 매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피해 회복 수단인 고소는 원칙적으로 한 번 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형사 고소를 앞두고 있거나 형사 고소 취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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