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고객사는 건설공사의 수급인에게 자재를 제작·납품하는 회사인데, 수급인이 201○. 10. 22.경 부도 처리되면서 당좌거래가 정지되자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였고(201○. 10. 24. 직접지급청구 도달), 발주자는 부도를 이유로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201○. 10. 29. 해지통보 도달).
한편 수급인의 계약이행을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은 보증보험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민법 제434조에 의거 발주자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기성금채권을 상계하였습니다(201○. 10. 25. 상계의사표시 도달).
이후 고객사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뒤 이를 기초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기성금채권을 압류·추심하였으나 발주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정석영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정석영 변호사는 고객사를 대리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위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발주자는 “고객사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지급 청구에 따라 발주자가 고객사에게 실제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전에 건설공제조합이 상계권을 행사하여 수급인의 기성금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고객사는 이미 소멸한 기성금채권을 추심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석영변호사는 상계의 기본 원칙에 집중하여 ”건설공제조합이 상계권을 행사하려면 수동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수동채권인 수급인의 기성금채권의 이행기는 발주자가 수급인과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시점인 201○. 10. 29.경 도달하였다, 따라서 201○. 10. 25.에 이루어진 건설공제조합의 상계권 행사는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주자의 항변을 배척하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시사점
상계권 행사는 동종의 대립하는 채무를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로서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며, 특히 그 요건 중 수동채권의 이행기 도래 여부 및 상계의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의 선후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계의 기본 원칙의 중요성을 포착하여, 하도급법의 직접지급 청구권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부각시켜 쟁점을 흐리는 상대방의 항변을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논파하였습니다.
정석영 변호사는 사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뽑아낸 뒤, 탄탄한 법리 해석과 간결한 주장을 전면에 앞세워 재판부를 설득하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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