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대응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X씨는 2004년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츨을 받았습니다. 그 후 X씨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사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에게 채무를 갚은 후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X씨의 자녀인 A와 B는 X씨가 2022년 7월경 사망함에 따라 같은 해 9월경 상속포기 신청을 한 상태였고, 결국 A와 B는 위 구상금 청구소송 소장을 받은 위 상속포기 결정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의 피고를 X씨의 유일한 상속인은 X씨의 어머니로 변경하였고, A와 B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X씨의 어머니 C씨는 한정승인을 신청함으로써 한정승인 수리 결정을 받았으며, 결국 법원으로부터 C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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