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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며느리이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집은 당연히 제 명의입니다. (시부모님 명의 아님) 그런데 집주인인 제 허락도 없이 사이가 아주 안좋은 시누이가 저희 집에 들어온 경우,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전부터 저희 집에 발 한자국도 들이지 말고 시부모님을 뵙고 싶으면 밖에서 만나라고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시누이를 상대로 제가 접근금지 신청도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