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관혈적 수핵 제거술의 과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관혈적 수핵 제거술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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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관혈적 수핵 제거술의 과실 

최민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관혈적 수핵 제거술에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등이 다투어진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A는 2014년경 B가 운영하는 병원 소속 D의사로부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후궁 부분을 절제 후 터진 추간판 조각을 제거하는 관혈적 수핵 제거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한편, A는 2016년경 허리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요추 MRI를 촬영하였는데, 제4-5요추간 추간판 높이가 감소하였고 후방으로 돌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집도의가 ① 수술 시 제4-5요추에서 튀어나온 추간판 중 극히 일부분만을 제거하고(수술상 과실), ②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해 설명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며(설명의무위반), ③ 수술 이후 일체의 진료를 거부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진료 거부)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① A가 수술 직후 통증이 개선되었다고 말한 사실, MRI 촬영을 거부하고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아 의료진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사실,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은 밀려 나온 수핵을 전부 제거하지는 않고 신경을 압박하는 조각을 제거하고 추간판 중 일부를 제거하여 신경압박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추간판 내부의 수핵까지 무리해서 제거하지는 않으며 수술 이후에 잔존하는 수핵이 다시 탈출하여 새로이 신경근 쪽으로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하여 증상이 재발할 수 있는 사실, 수술 전 신경 압박의 정도와 손상 정도에 따라 수술 이후에도 저림이나 통증은 일부 남을 수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또한, 수술동의서 기재와 수술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남아 있는 추간판의 탈출이 진행된 것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집도의와 C병원 의료진은 계속해서 A를 진료한 것이 확인되어 진료 거부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의 청구는 전부 배척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관혈적 수핵 제거술 이후 증상 재발이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으로, 해당 수술이 본래 가지고 있는 한계(증상 재발 우려 및 증상이 일부 남아 있을 수 있는 점) 및 과실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병원 측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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