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관혈적 수핵 제거술에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등이 다투어진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A는 2014년경 B가 운영하는 병원 소속 D의사로부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후궁 부분을 절제 후 터진 추간판 조각을 제거하는 관혈적 수핵 제거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한편, A는 2016년경 허리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요추 MRI를 촬영하였는데, 제4-5요추간 추간판 높이가 감소하였고 후방으로 돌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집도의가 ① 수술 시 제4-5요추에서 튀어나온 추간판 중 극히 일부분만을 제거하고(수술상 과실), ②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관해 설명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며(설명의무위반), ③ 수술 이후 일체의 진료를 거부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진료 거부)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① A가 수술 직후 통증이 개선되었다고 말한 사실, MRI 촬영을 거부하고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아 의료진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사실,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은 밀려 나온 수핵을 전부 제거하지는 않고 신경을 압박하는 조각을 제거하고 추간판 중 일부를 제거하여 신경압박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추간판 내부의 수핵까지 무리해서 제거하지는 않으며 수술 이후에 잔존하는 수핵이 다시 탈출하여 새로이 신경근 쪽으로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하여 증상이 재발할 수 있는 사실, 수술 전 신경 압박의 정도와 손상 정도에 따라 수술 이후에도 저림이나 통증은 일부 남을 수 있는 사실 등을 이유로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또한, 수술동의서 기재와 수술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남아 있는 추간판의 탈출이 진행된 것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집도의와 C병원 의료진은 계속해서 A를 진료한 것이 확인되어 진료 거부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의 청구는 전부 배척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관혈적 수핵 제거술 이후 증상 재발이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으로, 해당 수술이 본래 가지고 있는 한계(증상 재발 우려 및 증상이 일부 남아 있을 수 있는 점) 및 과실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병원 측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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