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문장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직원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데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인사노무관리라고 생각됩니다. 인력 규모가 작거나 이직이 잦은 업종은 인사노무관리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처가 쉽지 않아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일방적으로 사표를 내고, 해당 사표를 수리하지도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는 경우 퇴직효력 발생 시점(퇴직일)은 언제인지, 그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먼저 사표 제출과 퇴직효력 발생 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 2015. 11. 6.).
① 직원이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은 사표 수리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특약에 따릅니다.
③ 이와 달리,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때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이때, 임금을 월급제 등 기간급으로 정한 경우 사표를 제출한 당기(같은 달) 후의 1 임금 지급기(다음 달)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직원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금품청산의무). 그런데 직원이 사표 수리 등 퇴직일(퇴직효력 발생 시점) 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무단결근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결근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 감액된 퇴직금만 지급하면 금품청산의무를 다한 것이 됩니다.
그 외에도 사용자는 직원이 사표 수리 등 퇴직효력 발생 이전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감봉 등 징계처분을 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등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직원이 사표 제출 후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직원이 사표조차 제출하지 않고 결근을 하는 경우 가장 먼저 해당 직원의 사직 의사를 명확히 하여 추후 부당해고, 4대 보험 처리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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