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질병을 예방, 치료하거나 때로는 미용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병원에 방문한다고 해서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간혹 의료기관 측의 부주의 또는 관리 소홀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료분쟁’, ‘의료사고’ 라 칭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환자의 권리구제 방법에는 합의,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신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법원을 통한 조정신청,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 등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편에서는 의료사고가 문제 된 민사소송의 개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① 민사소송은 원고인 환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을 피고로 하여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위, 주장하고자 하는 의료과실의 내용 및 대략적인 손해액(청구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이때, 청구원인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고, 손해액은 소송 진행 중 확장할 수 있으므로 일부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소장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환자 주장을 인정 또는 부인하는지를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및 손해액의 입증책임은 환자 측에게 있어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③ 이후 원고인 환자 측은 ㉠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진료기록감정과 ㉡ 손해액 특정을 위한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은 법원에 등록된 제3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데, 그 결과가 회신 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④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이 모두 회신 되더라도, 그 답변에 의문이 있거나 추가 확인할 사항이 있다면 감정회신에 대한 사실조회를 실시할 수 있고, 그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⑤ 이상의 절차가 모두 끝나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변론은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며, 지정된 선고기일에 제1심판결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 제1심의 일반적인 진행 과정을 대략 말씀드렸는데, 각 사안의 내용에 따라 그 절차와 순서,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이 모든 의료소송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이때 의료전문변호사의 경험과 능력이 크게 역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소송은 그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로 인해 당사자들이 정신적·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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