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환자정보를 누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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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 환자정보를 누설하면? 

최민호 변호사

故 신해철 님의 사망과 관련하여, 문제 된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된 사실을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 집도의(피고인)는, 병원 내 자신의 진료실에서 국내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수술한 피해자 측과 사이의 분쟁에 대한 의견을 설명한 글을 올리면서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사실, 피해자의 수술 마취 동의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 장기 사진 및 간호일지를 비롯하여 위 밴드 제거 수술 사실, 피해자의 수술 동의서, 피해자의 수술 부위 장기 사진 및 간호일지, 과거 내장비만으로 지방흡인 수술을 한 사실 및 당시 체중, BMI 등 개인 정보를 임의로 게시한 행위가 문제 되어, 구 의료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되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2016년 일부 개정되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과거 누설 등 금지 대상을 ‘비밀’로 한정한 것에서 ‘다른 사람의 정보’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형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직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전부가 지켜야 하고, 누설 금지 대상을 ‘비밀’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형법 규정보다 엄격하다고 이해됩니다. 나아가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의무는 형법상 비밀유지의무와 달리 사망한 환자에 대한 정보에도 미칩니다.




이처럼 의료법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 관계 형성 및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의료인 등에게 높은 수준의 비밀 등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와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전부 친고죄이므로 실무상 피해자(환자 측)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자문 또는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의료기관 소속 의사에게 진료기록을 보여주거나 이전에 진료한 환자에 관해 이야기하는 등 일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식·의식 수준은 법 규정에 못 미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한편, 환자는 자신의 의료정보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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