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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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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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주체는? 

최민호 변호사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제3자와 동업하여 각자 재산을 출자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그에 따른 수입을 배분하는 것도 사무장병원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초래될 국민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른바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 역시 무효이고,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및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의사 아닌 동업자는 동업 약정이 무효로 돌아감에 따라 출자의 반환 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장병원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는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에 해당하여 동업자(사무장)가 아닌 의사에게 귀속되는 것일까요?


한편, 우리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설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주체에 관한 판단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효과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태도 중 어떠한 것을 우선시하는지와 연결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무장병원 소속 근로자가 의료인 아닌 사람(사무장)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1심과 제2심법원은 사무장병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지급채무는 의료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성에 대한 기존 법원의 태도를 우선시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 지급채무가 동업자(사무장)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근로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근로자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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