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하는 증거로는 보통 매수인이 작성한 인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 배당기일 전에 미리 인도명령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도 집행 조서, 그 밖에 이사 확인서와 변경된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및 공공기관에의 조회 등을 통한 새로운 점유자의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2. 정지 조건이 있는 채권은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불확정 기한이 있는 채권은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채권이 확정되기에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및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 당해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 원래의 배당표에 적힌 대로 배당액 지급 청구를 하면 되고, 이 경우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지 않고 배당액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3. 다만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실시될 수 없으므로 추가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집행 법원은 추가 배당을 실시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 등(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무자,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다만 추가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4. 가압류의 경우에는 확정되지 않은 채권은 공탁해야 하는데, 이는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매각 대금의 관리 및 배당금의 지급을 공탁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집행 공탁에 해당하고, 그 공탁금은 본 집행의 요건을 구비하는 단계에 이르는 등 공탁 사유가 소멸할 때 당연히 지급됩니다. 이에 본안 소송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종국 판결을 취득한 때, 혹은 그에 준하는 화해조서, 그 밖의 집행 권원을 취득한 때 가압류 채권자가 집행 권원을 제출하면 법원 사무관 등은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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