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승인 시의 세금 문제
한정 승인 시의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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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 승인 시의 세금 문제 

송인욱 변호사

1.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 한정승인자가 망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만 일반적으로 이뤄지는데, 이와 별개로 망인의 부동산 또는 차량 등 등기나 등록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없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금원적인 손실이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2. 소외 망인이 납부해야 했던 양도소득세인 국세가 금 103,890,088원, 방위세가 금 20,778,016원이었고, 위 자가 상속인들에게 남긴 적극재산이 금 4,180,250원이 있었던 사안에서 2심 법원이 '원고들은 위 금 4,180,250원의 납세의무한도 내에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라는 판단을 하자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상고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판단(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 739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을 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3.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한도가 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를 빼고,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속세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이때 부채에는 체납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 268576 판결 참조). ​


4. 위 1. 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원고는 그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으로서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 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를 하였던 바,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하여 양도가 되는 경우 양도 차익이 있다면 양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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