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 한정승인자가 망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만 일반적으로 이뤄지는데, 이와 별개로 망인의 부동산 또는 차량 등 등기나 등록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없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예기치 못한 금원적인 손실이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소외 망인이 납부해야 했던 양도소득세인 국세가 금 103,890,088원, 방위세가 금 20,778,016원이었고, 위 자가 상속인들에게 남긴 적극재산이 금 4,180,250원이 있었던 사안에서 2심 법원이 '원고들은 위 금 4,180,250원의 납세의무한도 내에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라는 판단을 하자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상고를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전액을 승계하나 다만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판단(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 739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을 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한도가 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 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를 빼고, 상속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속세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이때 부채에는 체납 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 268576 판결 참조).
4. 위 1. 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원고는 그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으로서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 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를 하였던 바,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추후 경매 등을 통하여 양도가 되는 경우 양도 차익이 있다면 양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