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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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38) 

송인욱 변호사

1.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6항에서 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오늘은 같은 항 제1호의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시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가장 먼저 1988년도 내지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아래에서는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취소소송에서 부과처분을 받은 자들이 안 xx로부터 받은 돈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세무서 측에서 문제가 된 그 돈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전 처분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과세대상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전부 취소된 후 과세관청이 그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전 처분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종전 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서 종전 처분과 그 과세 원인을 달리하여 확정판결의 기속력 내지 기판력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 623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을 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3. 또한 납세자가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하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불복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 불복절차의 계속 중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대법원은 '피고의 당초 처분이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불복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투고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는 비록 이 사건 소송 도중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불복 주장을 받아들이는 취지에서의 감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고,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법인세 면제 세액의 계산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정당한 면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당초의 결정세액을 일부 감액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은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처분 사유를 교환, 변경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판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전고등법원 96구 2680호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2001. 6. 15.에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1년 내인 2001. 12. 10.에 세무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에 대한 문제를 삼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 위 확정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어서 위 법 조항 소정의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도 위 과세처분이 위 법 조항 소정의 재처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 1145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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