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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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39) 

송인욱 변호사

1. 납세 의무가 승계되는 경우는 다르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까지 위 특례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데, 증여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양도인에 대하여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까지 특례 제척기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대법원에서 판시를 통하여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 1752 판결). ​


2. 대법원은 총 5명의 상속인들 중 4인만이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위 4인이 아닌 나머지 상속인 1인을 상대로 한 상속세 경정 처분을 했던 사안에서,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일부 상속인들이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이 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6항에 근거한 상속세 경정처분을 할 수 없는 바, 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면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 16493 판결).​


3. 또한 대법원은 갑 법인의 100% 주주인 을이 보유하고 있던 갑 주식을 병에게 양도하고, 그 잔금지급일에 갑 법인의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이 병에게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갑 법인이 병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후, 을에 대하여 그 세목 및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했던 사안에서,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과처분과 세목 및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 30757 판결).​


4.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원천징수분 법인세의 납부 의무와 관련된 사안에서,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 확정되는 것이므로, 거기에 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 40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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