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전화스토킹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우선 시행중인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과하거나 일정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스토킹행위에 해당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에게도 행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때문에 전화로 스토킹을 한 행위도 엄연히 스토킹행위에 해당돼 형사적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토킹범죄는 최근 살인이나 협박, 폭행 등으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터라 해당혐의가 인정되면 설령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부터 상당히 높은 압박의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부터 조금이나마 미흡하게 되면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화스토킹, 선처 받는 방법은?
우리 사법부는 양형을 결정할 때 단순히 범죄내용과 피해수준만을 고려하지 않고, 피의자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감형요소가 있으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초범인데다 평소 피의자가 품행이 바르고, 범행동기도 악의적이지 않았다면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형량을 감형받고자 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형량감경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양형요소로는 아무래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합의가 되었다는 건 자신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감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점에서 혐의가 명백하게 있을때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선처를 받아내는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분을 하지 못하는 죄로 글자 그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는 일부 범죄에 국한이 되는데, 바로 스토킹범죄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스토킹범죄가 촉발이 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무부에서 스토킹범죄에 한해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을 예고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법이 된 것이 아니기에 아직까지는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때문에 전화스토킹으로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게 되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전화스토킹, 합의는 경찰조사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바란다면 경찰조사에서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앞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2를 보게 되면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건의 형사합의를 하는 과정보다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보니, 피해자들이 강경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토킹범죄는 경찰관의 수사의지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부터 스토킹사건에 대한 처벌의지가 강해 예전에 비해 강도 높은 경찰수사가 이뤄지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징역형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결렬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스토킹범죄는 과거와 달리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질이 불량한 중범죄로 판단돼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아내지 않으면 안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전화스토킹으로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녹녹치 않는 만큼, 해당혐의를 받을 때 꼭 전문변호인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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