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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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25) 

송인욱 변호사

1.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일부만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담당 사무관 등은 그 채권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해야 함) 또는 채권 증서를 제출받아 그 여백 부분 또는 뒷면에 배당액을 적고 기명날인한 후 돌려주고,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2. 일정한 경우 배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이를 공탁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제1호의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에 이를 공탁하여야 하는 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즉 조건의 성부나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추가 배당을 하여야 하는데, 정지조건의 성취나 불확정 기한의 도래는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므로 이러한 경우 강제집행은 물론 배당요구도 어렵습니다. ​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의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 순위 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1.1]]' 규정 및 이와 유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없기에 정지조건에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 교부방법과 마찬가지로 임차물의 인도를 조건으로 배당액을 공탁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한 때 이 금액이 지급됩니다. ​


4. 전세보증금의 반환도 전세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 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의 경우에도 인도 확인서가 증빙자료로 필요한데, 소액임차인의 경우 인도 확인서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에서는 인도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일부만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배당금 수령 시 인도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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