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론상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되므로, 수사기관은 실무상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음에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후 이를 번복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법원은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최근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한 후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을 근거로 내려진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존 법원의 태도를 다시 확인하며 인용(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수사과정에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하여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사 초기 자신의 의도와 달리 한 말과 행동에 후회하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부터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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