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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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최민호 변호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액수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로 처벌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 혐의로 기소되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관련 당사자가 여럿 존재하고, 각 당사자의 진술이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래 법인형 사무장병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방법원은 법인형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여러 정황증거 등에 기초하여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태도라고 이해됩니다.


한편, 사무장병원의 혐의를 받는 법인의 변호를 맡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법인 업무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여러 차례의 피의자 조사에 대응해, 담당 수사관이 어떠한 부분에 주목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에 있거나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의 운영상 미숙함이나 불가피하게 투명하지 못한 회계 처리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무장병원이라는 의심을 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과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을 살만한 운영 등이 있었던 경우 미리 컨설팅을 통해 리스크를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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