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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성형외과에서 수술이 잘못되어 짝눈이 되었고 카페글에 후기를 올렸어요

카페에 말 그대로 거짓 보탬 없는 제 눈 재수술 망한 후기를 적었어요 누가봐도 짝짝이가 된 저의 눈을 사람들이 보고는 쪽지를 보냈어요 어느 병원인지 알려달라며, 수많은 사람에게 쪽지로 ㅇㅇㅇ성형외과 라고 초성으로 알려주었고 드문드문 병원명을 알려주기도 하였는데 병원측에서 알고 내용증명을 보낼것이며, 소송을 걸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후 글을 모두 내리긴 했는데.. 명예훼손에 성립이 될까요..? 저의 글을보고 예약했던 사람이 예약취소를 했다고 한다면 업무방해, 손해배상금 등을 저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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