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말 그대로 거짓 보탬 없는 제 눈 재수술 망한 후기를 적었어요
누가봐도 짝짝이가 된 저의 눈을 사람들이 보고는 쪽지를 보냈어요 어느 병원인지 알려달라며,
수많은 사람에게 쪽지로 ㅇㅇㅇ성형외과 라고 초성으로 알려주었고
드문드문 병원명을 알려주기도 하였는데 병원측에서 알고 내용증명을 보낼것이며, 소송을 걸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후 글을 모두 내리긴 했는데.. 명예훼손에 성립이 될까요..? 저의 글을보고 예약했던 사람이 예약취소를 했다고 한다면 업무방해, 손해배상금 등을 저에게 청구할수 있나요...?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소비자로서 단순한 수술 후기를 남긴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습니다. 설령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성질의 글이라 할지라도 눈 수술에 있어 소비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소 내지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도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에서도 승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한 후 소송에 나아갈 테지만 혹 소송이 진행되거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하시면 큰 곤경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관하여 추가적인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