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입니다.
성형외과에서 수술 후 불만을 적은 후기를 인터넷 등에 여러차례 게시하였다면, 어떤 병원에서 수술한 것인지 특정되어 다른 네티즌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성하신 내용에 심한 욕설이 들어있는 경우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 사실과 다른 허위/과장이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작성하신 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작성자님은 소비자로써 성형외과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작성자님의 경험에 근거한 의견을 준 것이기 때문에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으니 염려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