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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5월25일 네이버지식인에다가 치과 상호명을 밝히며  《사랑니발치하러 갔다가 검진을 해주셨는데 A치과에서는 치료견적이 충치14개 치료비용200이나 나왔고 오늘당장 충치치료 두개해보자 그래서 뭔가찝찝해서 B치과에서 검진을 또 받았는데 치료견적이 충치3개 15만원 나왔어요 B치과는 원장이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결론 견적 180정도차이나네요. 그리고 B치과에서 A치과에서는 충치가14개있다고 했다고 하니까  의사쌤이 다시 한번 더 보시더니 "아무래도 그쪽치과가 제가보기엔 과잉진료를 한것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어느치과말이 맞는걸까요? 》 라고 질문을 마무리 하고 질문을 네이버 지식인에 전부올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견적이 더많이 나온치과에 약간불만이 있어 과잉진료피해를 입지말아야된다는마음에 질문글을 올렸지만 질문글에는 직접적으로 어느한치과비난하는 말은 일부로 피해서 작성했는데 뉘양스가 약간 A치과가안좋게 보이는게 있긴했었던거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런상황에서 오늘 A치과에서 본치과는 제대로된 진료를 하였고 지식인에 올린글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 . 지금은 현재 해당질문글을 상관없는 이모티콘으로만 수정해놔서 지금은 과거질문글은 검색이 안됩니다 . 고소를할지안할지는 다시전화해서 물어보니 확답은 아직 모르겠다면서 다음에다시 연락주겠다더군요 그래서 제가묻고싶은것은요 이런상황에서 고소를 치과가 할경우 진행과정과 제가 처벌대상이 되는경우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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