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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후기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모 성형외과에서 수술 후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증상이 너무 괴로워서 인터넷에 부작용에 관한 글은 올렸지만 아직까지 성형외과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어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글을 쓸 때는 괜찮다고 들었는데, 솔직히 그 경계가... 애매한 것 같아 아무런 말을 안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수술한 병원에서는 계속 자신들의 수술법으론 제가 겪는 부작용이 없다며 홍보를 하고 있고, 성형 커뮤니티에서도 제가 수술한 병원에 대해...... 안전하고 실력이 있다며 많이 언급되고 있고....저 같이 인터넷 글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작용을 겪는 사람도 있다 라고 주의를 주고 싶은데 법이 너무 무섭네요 일단 드리고 싶은 질문은, 병원측에서 후기로 고소를 할때 1. 명예훼손, 2.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들었는데, 명예훼손이 공익적 목적으로 무죄 판결 난다 하더라도 제 후기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식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제가 패소를 하여 돈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병원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로톡커뮤=ㄹ*ㅋ*와 같이 적어도...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성립하는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년 전 작성됨조회수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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