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작업대출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무죄를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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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작업대출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무죄를 받은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소위 작업대출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무죄를 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무죄

서****

소위 '작업대출'로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계좌 등을 건네주어 기소된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이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허위법인을 설립하여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법인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이를 가지고 허위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의뢰인은 이후 은행에 가서 법인계좌를 개설한 후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동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애초 접근매체의 처분권 등이 성명불상자에게 귀속된 점, 의뢰인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공범에 해당하여 공범끼리의 양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각종 증거신청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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