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이었던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차용증도 없이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잠깐만 쓰고 바로 갚겠다는 말을 어기고 수년 동안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참다 못해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적반하장으로 차용증도 없는 어떻게 승소하겠느냐, 맘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를 받고 즉각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를 하면서 대여사실을 다른 증거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대여금을 변제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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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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