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투자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으며 지인인 원고들에게 자신의 회사에 투자할 것을 유도하여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금보장약정까지 해 주었는데 자신의 회사가 부도가 나고 투자금이 전부 소실되자 원고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화해권고결정을 유도하여 법원은 청구액(투자금)의 35%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지급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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