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당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명의를 도용당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소송/집행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명의를 도용당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 

서동민 변호사

승소

안****

명의를 도용당하여 채무를 지거나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이를 재판을 통해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여러 차례 포스팅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사건 역시 명의를 도용당하여 채무를 지고 강제집행을 당하였는데 저에게 의뢰하여 재판에서 승소하여 이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자신 몰래 의뢰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의뢰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아버지가 돈을 갚지 않자 위 공정증서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압류 등)을 하였고 의뢰인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 의뢰인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는 의뢰를 받고 즉시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아버지가 정당한 대리권 없이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의뢰인에게 효력이 없어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각종 증거(문서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증인신청 등)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채무 및 강제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