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제주시 아라일동 984번지 일대에 주택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가칭)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70,000,000원 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가칭)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확정분담금 약정' 및 '환불약정' 이 포함된 '보장약정'을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보장약정이 피고 추진위원회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도 무효에 해당하는 바,
따라서 의뢰인들은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하고 이 사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기망 당하거나 착오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추진위원회는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로부터 의뢰인들께서 (가칭)아라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에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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