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사기를 당하여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로 피해액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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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사기를 당하여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로 피해액을 받음
해결사례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비트코인 투자사기를 당하여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로 피해액을 받음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요새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투자 사기(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FX 투자, 외국선물옵션 등)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저에게 의뢰/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종 투자 사기의 경우 이는 애초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를 가장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여 손해액(투자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양쪽으로 압박하는 것이 피해액을 배상받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많은 사건들에서 가해자들은 민사 형사 양쪽으로 압박을 받자 형사처벌 및 민사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액을 변제하고 고소취하 및 합의를 요청하여 피해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기 행위에 속아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당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저는 즉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사기를 이유로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였고 기망행위 및 손해사실, 인과관계를 모두 주장 입증하여 결국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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