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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사기를 당하여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로 피해액을 받음
해결사례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비트코인 투자사기를 당하여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로 피해액을 받음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요새 빈번히 발생하는 각종 투자 사기(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FX 투자, 외국선물옵션 등)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저에게 의뢰/상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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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투자 사기의 경우 이는 애초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투자를 가장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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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여 손해액(투자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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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양쪽으로 압박하는 것이 피해액을 배상받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많은 사건들에서 가해자들은 민사 형사 양쪽으로 압박을 받자 형사처벌 및 민사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액을 변제하고 고소취하 및 합의를 요청하여 피해액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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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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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사기 행위에 속아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당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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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사기를 이유로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하였고 기망행위 및 손해사실, 인과관계를 모두 주장 입증하여 결국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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