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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변호사 소년범죄 나이부터 소년부 송치까지 

김의지 변호사

소년법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소년범죄와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봅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이 금은방을 터는 일부터 시작하여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상사고까지 미성년자들이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흉악한 강력 범죄들이 발생하였죠.

특히 이와 같은 소년범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촉법소년이라는 일종의 면죄부 때문인데요. 촉법소년이란 만 14세 미만의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소년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만 14세 미만의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는 그 정도가 아무리 중하다고 할지라도 형사적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14세 미만의 소년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악용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저지르고 촉법소년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가자, 최근 국회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이외에도 여러 소년범죄에 대한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소년범죄는 이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봐줘야 한다는 인식보다는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확실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물론 아직까지 소년범죄에 있어서 제1순위가 되는 것은 처벌이 아닌 교화입니다. 정신적으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이른바 빨간 줄이 그어지면 20대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시작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또한 실제로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교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재사회화를 이루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물론 죄질이 극악한 경우에 한해서는 엄벌을 해야 하지만, 소년의 주변 환경 등에서 기인한 범죄라면 교화 교정을 중심으로 하여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편, 14세 미만의 소년범이라고 하여 모든 처분에 있어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범법 소년이라고 하여 모든 처분에 있어 제외되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은 형사적 처분이 면제되는 것이고, 보호처분은 가능한데요. 소년보호처분은 1항부터 10항까지 총 10가지로 나누어서 내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1호는 훈방 조치,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 명령입니다. 4호와 5본은 각각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6호는 아동 복지시설에 감호 위탁, 7호는 병원, 요양소 등에 위탁하는 처분이죠.

8호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으로 8호부터 10호까지 각각 1개월 이내 송치,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립니다.

각각의 처분은 단독으로 혹은 병합하여 내려질 수가 있으며 형사적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지만 대게 8호에서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장래에 간접적인 영향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과 달리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들은 소년보호처분은 물론 형사적 처분도 가능합니다. 최근 드라마에서도 촉법소년이라고 주장을 하던 소년범이 조사 과정에서 생일이 지나면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말(물론 겁을 주기 위한 말이었지만)을 듣고는 좌절하는 모습이 보였죠.

형사적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전과가 남는다는 뜻이고, 결국 이는 장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 14세 이상의 소년범이라면 최대한 형사적 처분을 면하고 소년부송치 혹은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년부송치는 검사, 법원, 경찰서장에 의해 이루어지며 일반 법원이 아닌 가정법원 내에 있는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곧 형사적 처분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에서 사안이 마무리된다는 점을 의미하죠.

마찬가지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는 소년보호사건이나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물론 선도조건부기소유예의 경우 무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수사 단계에서 죄를 지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임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선도 및 교육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재판에 세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등의 노력을 했을 때 검사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소년부 송치 혹은 선도조건부기소유예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일반 형사 사건의 절차를 밟아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소년범죄의 경우에는 성인의 범죄와 양상이 같다고 하여 성인과 같은 처분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만 18세부터 19세까지는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만, 만 14세부터 17세까지는 형사적 처분을 받되, 성인보다 형량이 감경되죠. 예를 들어 성인이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를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질렀다면 최대 15년형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소년범죄는 나이와 상황, 교화의 가능성, 소년부 송치 여부 등 여러 조건들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때문에 자녀가 소년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형사적 처분은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하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소년법변호사와 동행해야지만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 수사 단계서부터 소년법변호사를 선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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