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변호사 소년부송치에 노력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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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변호사 소년부송치에 노력해야 하는 이유 

김의지 변호사

소년법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에 대한 이슈들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젊은 대학생이 사고로 숨지는 사건부터 절도 사건들까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맞죠. 무엇보다도 소년범죄에 있어서 상당수가 촉법소년이며, 이 촉법소년들이 범죄를 주도하고 그에 대한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촉법소년들이 소년범죄의 주축이 되는 이유는 바로 형사책임연령이 되지 않아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적 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자 사법당국에서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였으며, 이외의 소년법 및 형법까지 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 만 14세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소년법처벌은 물론 형사적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즉 만 14세 이상의 소년사건들은 소년법처벌 혹은 형사적 처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소년법처벌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일반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부 단독 판사에 의하여 심리되며, 범죄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어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소년법처벌의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도 않기 때문에 이후 사회생활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을 밟게 되면 비록 성인보다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되어 향후 사회에서 전과자가 되어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남기게 되죠.

따라서 자녀가 소년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당연히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통해 소년법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법변호사의 조력을 구해가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년법처벌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서 1호부터 10호로 나눠지며 호수가 커질수록 처벌 역시 무거워집니다. 범죄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이 된다면 10호 처분을 받게 되겠죠. 1호부터 3호까지는 우선 보호자 혹은 보호자를 대신하는 자의 감호 아래에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1호는 단순히 감호 위탁을 명하고, 2호는 1백 시간 내의 수강 명령, 3호는 2백 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4호부터는 국가적으로 보호관찰이 진행되는데요. 4호는 1년 이내의 단기보호관찰, 5호는 2년의 장기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1년의 연장도 필요시 적용됩니다.

6호부터는 사실 소년사건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여 보호자의 감호 위탁을 떠나게 됩니다.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7호는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감호 위탁을 하게 되고 그 기간은 6개월로 두고 있습니다. 판사의 결정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번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8호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지는데요.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의 장기 송치가 이루어집니다.


간혹 소년원 송치가 형사적 처분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소년범죄에 있어서 소년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소년원 송치 역시 소년법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형사적 처분이 아닙니다.

소년법처벌이 아닌 형사적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소년원이 아닌 소년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물론 소년이 성인 범죄자와 같은 시설에 수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에 맞먹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하여 교도소 수감을 통해 형 집행은 물론 교정 처우를 진행하게 되며 당연히 전과 기록도 남게 됩니다. 소년범죄에 있어서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처벌은 물론 사실 형사적 처분까지 형 집행을 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인 교화, 교정에 있습니다. 아직 성인을 기준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며 아직 어린 나이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면 이후 사회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는 기회조차 박탈당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물론 소년법처벌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오히려 소년범들을 보호하는데 일조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질 경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피해자들은 재판에 참석할 수가 없어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죠.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 소년법처벌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소년법처벌을 받을 수 있으리란 장담은 버리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소년범들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요하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소년부 송치가 되지 않고 바로 형사 재판으로 넘겨지는 케이스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년법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6호 이상의 다른 시설의 감호 위탁 및 소년원 처분을 받는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인 불이익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 소년법변호사와 함께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지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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