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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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 

고채경 변호사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에는 어떤 죄명에 해당할까요? 형법 제299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조문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 객체

 

본죄의 객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기혼, 미혼을 불문합니다.

 

한편,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사람’,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한 사람일 경우에는 본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 또는 청소년일 경우에는 본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3.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

 

. 심신상실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실무상 피해자가 과도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의 심신상실인정하기 위해서는 CCTV화면이나 목격자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범행 현장(모텔 등)에 가게 된 경위 및 그 출입 전후의 상황, 성관계의 경위에 관한 쌍방의 주장 및 성관계 이후의 행태, 고소의 경위 및 시점, 이른바 블랙아웃, (black out)의 가능성, 피해자의 나이, 당시 피해자의 심리적·정서적인 상태 등을 종합하여, 당시 피해자가 심신미약의 정도를 넘어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고, 피고인도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사후적인 피해자의 진술만 믿고 섣불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할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대법원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이거나, 폭행 행위 그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항거불능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뜻합니다.

 

항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현저히 곤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 부상이나 손발이 묶이는 등으로 인하여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실신 또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등입니다.

 

4. 주관적 요소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한다.’는 주관적 요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5.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죄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될 것입니다. 단순히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으로 올바른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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