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주된 쟁점
저는 정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런 것이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는데요.....
검사재직시절,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사건을 수사를 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피의자의 주장입니다.
대부분의 사안은 이렇습니다.
[피의자는 팀을 이루어 하는 협동성 온라인 게임(ex 롤)을 하다가 같은 편의 실수로 팀 전체가 게임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게임 패배의 원인을 놓고 같은 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만 상대방을 향해 음란한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그 음란한 욕설화면을 캡쳐하여 수사기관(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수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히 화가 나 욕설을 하다가 음란한 욕설이 섞여 나갔을 뿐이고, 성적인 욕망을 만족할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피의자의 주장이 상식적인 관점에서만 보았을 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 대법원 판례는 피의자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말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마음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성적 목적에 포섭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피의자는 기소되었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처벌 수위
사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처벌수위가 언제나 높은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초범이고, 우발적 욕설이며 1회성 욕설의 경우, 통상 정식재판(구공판)보다는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범죄이다 보니 처벌을 받을 경우 앞으로 성범죄 전과자로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등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혐의 탈출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수사 중이라면,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사건경험이 많은 전문성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인정 여부를 논의한 뒤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를 도무지 용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더욱더 변호인과 사전 상담을 통해 혐의를 벗을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고, 성적 목적이라는 것은 음란한 문언 등을 보낸 동기 및 경위, 문언 등이 도달하기 전후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무죄가 선고된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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