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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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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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일정한 수량의 금전이나 그 대체물, 유가 증권 따위에 관한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을 경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송 전 간이법적절차로 소송보다 빠르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 주로 사용하며 대여금을 갚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권한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채권자이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송의 경우 비용적인 측면 말고도 기간도 최대 3년까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급명령을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하며 금전의 반환을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이 경우 아무나 작성한다고 인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확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땐 채무자의 채무사실에 관한 법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파악하는데 법적인 갈등이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소를 알고 있어야 신청서를 접수한 후 채무자에게도 신청 내용이 송달됩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확실하게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대여금을 제공하기 이전에 인적사항이 포함된 차용증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분쟁이 없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대여금 미지급에 관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채무관계에 복잡한 사건이 있다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오히려 시간 및 비용적인 측면에서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이 진행되는 기한보다 짧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신청해야 합니다.

 

종종 지급명령 이전에 내용증명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확실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법적 분쟁이 있다는 것이므로 임대차 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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