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일정한 수량의 금전이나 그 대체물, 유가 증권 따위에 관한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을 경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그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과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상대와 채무의 반환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타인에게 지급명령서를 받았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의신청, 소멸시효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원칙적으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하며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경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취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소멸시효와 비슷하게 신청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강제집행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즉,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와 동일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이 짧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작성하실 때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는 이의 신청에 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의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이의신청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자신이 받은 지급명령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되며,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원만하게 접수되었다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이란 재판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권리나 의무 따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과 또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본안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은 법적 절차 중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적 분쟁에서 소송까지 넘어간 경우에는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