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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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과 효력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내용증명이란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작성해 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문서를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사실관계를 문서화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 소모가 많이 들며 소액 사건의 경우 비용 측면도 부담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심리적 부담을 줄 목적으로 증명 서류를 작성하시곤 합니다.

이때 일부 채무자는 단순히 증명 서류만 전송하더라도 대여금을 반납하거나 보증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에 상황에 맞게 내용증명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내용증명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제3자가 보아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독성이 좋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육하원칙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셔야 하며 구구절절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간결하게 정리하여 서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타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내용이기에 자신의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지양하여야 하고 오탈자 및 기입에 실수 없이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 서류에는 상황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성명 및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송과 다르게 내용증명 서류는 공시송달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합한 내용을 작성하신 경우라면 3부를 우체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수취인에게 1부를 전송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보관용 2부. 발송용 1부 총 3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이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상대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기에 발송 목적에 대한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 서류를 전달하게 되면 서류를 수령하는 자는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하고자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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