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과 동시에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책임재산 확보하기 | 가압류/가처분 해결사례 | 로톡
본안 소송과 동시에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책임재산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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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과 동시에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책임재산 확보하기 

서동민 변호사

승소

안****

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분들께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재산이 없으면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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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승소 확정 후 이를 가지고 피고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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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피고가 재산을 처분한다면 후에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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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피고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 재산을 묶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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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고가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면 피고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어렵고 부동산담보대출도 나오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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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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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아 저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을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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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대여금청구소송의 본안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된 부동산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통지하여 상대방은 즉시 대여금을 의뢰인에게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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