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면서 의뢰인분들께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재산이 없으면 돈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승소 확정 후 이를 가지고 피고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하나
승소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피고가 재산을 처분한다면 후에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피고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 재산을 묶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고가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하면 피고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도 어렵고 부동산담보대출도 나오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아 저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소유한 부동산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대여금청구소송의 본안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된 부동산을 본압류로 전이하여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통지하여 상대방은 즉시 대여금을 의뢰인에게 변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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