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첨부 한계로 일부 내용은 생략되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 블로그 참조해주세요.
제가 통매음으로 무혐의를 받은 사건수가 아래 캡쳐 이후 2건이 더 늘어 현재 110건을 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회하지 않았던 단 한 건의 조사는, 수사관이 의뢰인에게 이미 의견서를 잘 받았다고 웃으면서 불송치이니 간단히 조사하자고 해서 문제 없이 금방 끝났고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혹시 핸드폰을 압수나 임의제출하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집에 두고 갔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고 수사관이 그냥 간단히 조사하면 된다고 해서 제 입회 없이 조사가 이루어졌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집에 도착해서야 저에게 연락을 해서 4시 42분에 연락을 했던 것이고 실제 조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위 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제가 직접 100% 조사입회를 하였고, 의견서는 예외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100%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만일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면 받은 수임료의 2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변호사가 2명 있기는 하나 통매음에 관하여는 의견서 작성에 관한 제가 가진 노하우를 모두 전수하기는 사건 특성상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매음의 경우 멘트에 따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착안하는 것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루틴한 일이 아니어서 고용변호사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애미가 나한테 박히느라'라는 채팅은 상대방이 '마굿간콜걸의 아이야'라고 채팅을 보냈었고 이 내용이 성모마리아님을 조롱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을 생각하여 (못으로) 박히느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는 등 보낸 채팅에 따라 어떻게 변호할지 각 사안마다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 제가 차이 나는 특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 입회 역시 저는 간단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기응변이 필요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고 수사관분들과 안면도 있기 때문에 고용변호사에게 맡길 수가 없어 먼 지방까지 제가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수임수에 한계가 있으며 고용변호사에게 조사입회를 맡기면 훨씬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고 더 큰 수익이 보장될 것입니다. 저와 달리 이름이 알려진 변호사들은 조사입회를 고용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는 다른 변호사들과 달리 통매음 사건에서 고용변호사들이 있는 단톡방을 만들어 초대한 적도 없고 고용변호사에게 의견서 작성을 맡긴 적도 없습니다. 제 통매음 의뢰인들은 모두 알겠지만 조사 전에 사무실에서 저와 협의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분들은 전화 협의). 저는 컴퓨터 앞에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들은 바로 앞 테이블에 앉아서 저와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제가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쁜 것은 사실이나 저에게 통매음을 의뢰하였는데 의견서 작성을 고용변호사가 하지 않을까 우려하거나, 제가 직접 조사입회를 하지 않고 고용변호사를 대신 보내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에게 880만 원을 당당히 요구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1. 스타 통매음 무혐의
의뢰인이 스타를 하던 도중 보낸 채팅은
빨강 애미가 손가락 안 낳아줌?
애미 자궁 찾아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궁이라는 표현으로 통매음 고소당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자료를 확보해 둔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고 제가 말했던 대로 좋은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2. 오버워치 통매음 무혐의
의뢰인이 오버워치에서 보낸 채팅 내용은
니 애비 후장 따먹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채팅 내용만 봐서는 딱 떨어지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유도나 욕설 등도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되었고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롤통매음 무혐의
많고 많은 또 롤매음 사건입니다. 저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바쁜 현장에서 직접 수사를 해야 하는 수사관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이 날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의뢰인이 보낸 채팅 내용은 불송치이유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보잡째와 보확찢의 경우 100% 무혐의로 종결시켰다는 것은 오늘 무죄판결 포스팅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이 사안 역시 어렵지 않게 무혐의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하여 인상에 남는 것은 해당 경찰서에서 이전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분이 "이 변호사님 또 오셨네. 이 변호사님 변호하는 것은 백프로 무혐의인데 조사할 것이 뭐 있어"라고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저도 많이 반가웠습니다.
여청계 수사관분들이 격무에 시달린다는 것은 위에서도 알고 있으며 "몇 년 동안 나름 늘려준다고 늘려주고 있다, 그렇지만 예산 문제가 있고 공무원이라 한 번 뽑으면 신분보장이 되는 점이 있어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여청계는 수사관분들의 수가 1.5배는 되어야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스토킹이 크게 보도되어 스토킹 신고가 많이 늘었는데 신고자가 신변보호조치를 마치 수사관분들이 개인 경호원처럼 경호해주는 제도로 오인하여 과도하게 연락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큰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님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였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사실무에서 스토킹 범죄는 연인 사이에서 신고되는 경우가 많고 고소를 취소한 상당수는 다시 연인관계로 만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싸우고 스토킹으로 신고한 다음 다시 화해하고 연인관계로 만나고 있어 고소를 취소했는데 고소 당시 스토킹범죄가 성립되는지 끝까지 수사하라는 것은 수사현장에서 실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관분들 입장에서는 납득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대부분의 고소인들은 고소 취소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널리 알려져 어제 헤어졌는데 오늘 집 앞에 와 있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경우까지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끝까지 처벌되어야 하는지 지극히 의문입니다.

4. 롤통매음 무혐의
의뢰인이 롤에서 한 채팅은
개보지년
개같이 따먹어줄게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약식기소를 받은 사람들이나 합의한 사람들을 줄을 세우면 아마 제 사무실에서 제 집까지는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롤통매음은 합의 안 해도 기소유예라거나 일괄 무혐의라는 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세로 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혼자 조사를 받은 다음 큰일 났다고 생각하거나, 경바경이니 일단 한 번 해보자고 생각했다가 조사받고 연락하는 경우가 요즘 특히 더 많아졌으나, 저에게 상담을 받은 이후 혼자 조사를 받아버린 경우라면 저는 수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미리 충실한 의견서를 제출해두었기 때문에 간단한 조사 이후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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