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큰 사건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피해 사례가 밝혀지게 되면서 전국민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아이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처벌 무게를 더욱 높여야 하며, 특히 아청법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률들이 전보다 더 강력하게 재정되어 문제를 일으킨 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다시 형량을 무겁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과 관련된 혐의는 매우 다양한데요. 오늘은 아동청소년의 대상으로 한 종류인 성착취물과 관련되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 미만의 대상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청소년성보호법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성착취물과 관련된 것은 제 11조에서 다스리고 있는데, 처벌 수위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 배포 및 제공할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정황을 알면서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구입하거나 어떠한 것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처벌을 살펴보면 제작에 대한 행동 뿐 아니라 소지만 하고 있거나 시청을 한 사람도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행동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이 처분은 결과적으로 일상이나 사회에서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잠시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를 일으켜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이는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 방법으로 형벌 이외에 보충 또는 대체하는 의미로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DNA 채취 및 보관이 있습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에 관해서는 벌금형 처벌이 없기 때문에 이 보안처분을 절대 피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현재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를 사용하던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링크에 접속하여 그 영상물들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저장을 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인지수사에 의해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왜 이를 내려받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선처를 바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동석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잘 이야기할 수 있게 조력하였으며, 수사관 면담 등을 통해 선처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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