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금지] 회사가 제기한 전업금지가처분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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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금지] 회사가 제기한 전업금지가처분 승소한 사례 

최민형 변호사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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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의 경위


의뢰인은 근무 중인 A회사를 퇴사한 후, B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의뢰인에게 B회사가 경쟁업체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및 근로계약서상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전업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이직한 B회사가 A회사의 경쟁 업체인지 여부, 의뢰인에게 경업금지 약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이 A회사에 담당했던 업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뢰인이 B회사에 이직하여 A회사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가처분 기각 결정)


최민형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상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자는 경영상의 비밀을 취득한 근로자에 한정되며, 의뢰인이 A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매우 짧고 담당했던 업무 역시 일반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A회사의 경영상 비밀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A회사와 B회사 간의 사업 분야 및 목적의 상이성, 규모의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양사가 경쟁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도 개진하였습니다.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A회사와 B회사가 경쟁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회사에 현저한 손해발생의 우려가 없다는 점 및 가처분 결정이 인용될 경우 의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최민형 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기재한 약 30페이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A회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가처분 기각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B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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