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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방법

3500만원 임금체불 소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3800정도 됩니다. 이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압류를 2번 걸었는데요 첫 번째 가압류에서 기업은행 3000, 우리은행 500 신청했고 기업은행에서는 3000만원 있다고 답했고 우리은행은 6만원 있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가압류에서 기업은행에 494만원 추가로 가압류 신청했고 494만원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별지목록에 실제로 제3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적는건가요? 아니면 가압류 신청한 금액을 전부 적는건가요? ​ 1. 제3채무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금액을 적는다면 기업은행 3494만원, 우리은행 6만원으로 별지에 채권 목록작성 ​ 2. 가압류 신청한 금액을 적는다면 기업은행 3494만원, 우리은행 500만원으로 별지에 채권 목록 작성 ​ 문제는 2번으로 작성하면 소송 가액보다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해달라는 금액이 커져서 신청취지를 다르게 써야할것 같습니다. 게다가 압류 금액 3994만원으로 커져서 과잉압류로 보정명령이 나올것 같습니다. (이자 포함해도 3800만원이라) 1번과 2번 어떤게 맞나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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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 본안 승소 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려는데, 채권 목록의 금액 기재 방식과 과잉압류 보정명령 가능성에 대해 혼선이 있어 답답하실 것입니다. 법적으로 살피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에서 채권 목록(피압류채권 표시)에 적는 금액은 가압류 신청 시 채권 목록에 기재한 가압류 청구금액(즉 보전된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3채무자가 실제 보유한 잔고가 가압류 청구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압류·추심의 효력은 신청 채권자가 가압류로 보전한 한도 내에서 그대로 이전·확장되며, 제3채무자가 보유한 금액은 추심 시점의 사실문제일 뿐 신청서상 피압류채권 액수와는 별개입니다. 또한 본 사안처럼 가압류를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경우, 본압류 이전 신청도 각 가압류 결정에 대응하여 별개 사건번호로 진행하시거나 하나의 신청서에 두 건의 보전처분을 모두 표시하여 이전을 구하시면 됩니다. 대응 방안으로, 첫째 채권 목록에는 1건은 기업은행 3494만 원, 다른 1건은 우리은행 500만 원으로 가압류 신청 당시 청구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실제 잔액 3000만 원·6만 원이 아닌, 가압류 청구금액 기준). 두 번째 가압류(기업은행 494만 원 추가) 부분도 별도 가압류 결정 기준으로 채권 목록에 추가 표시하시면 됩니다. 둘째, 합계 청구액이 본안 판결 인용금액(3800만 원)을 다소 초과하는 부분은 과잉압류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본압류 이전 신청 시 청구채권액을 판결금액 한도(원금·이자·집행비용 포함)로 명확히 특정하시고, 피압류채권 표시는 가압류로 보전된 범위 내에서 이를 안분하여 기재하시면 보정 위험이 줄어듭니다. 셋째, 신청서 작성 전 관할 집행법원 접수계와 사전 상담을 통해 형식 확인을 받아두시기를 권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법률 상담을 통해 면밀히 검토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덕 변호사

형사 소송의 치밀함과 부동산 개발·집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형 변호사로서 복잡한 부동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형사 사건의 승기를 잡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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