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3500만원 임금체불 소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3800정도 됩니다. 이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압류를 2번 걸었는데요 첫 번째 가압류에서 기업은행 3000, 우리은행 500 신청했고 기업은행에서는 3000만원 있다고 답했고 우리은행은 6만원 있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가압류에서 기업은행에 494만원 추가로 가압류 신청했고 494만원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별지목록에 실제로 제3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적는건가요? 아니면 가압류 신청한 금액을 전부 적는건가요? 1. 제3채무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금액을 적는다면 기업은행 3494만원, 우리은행 6만원으로 별지에 채권 목록작성 2. 가압류 신청한 금액을 적는다면 기업은행 3494만원, 우리은행 500만원으로 별지에 채권 목록 작성 문제는 2번으로 작성하면 소송 가액보다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해달라는 금액이 커져서 신청취지를 다르게 써야할것 같습니다. 게다가 압류 금액 3994만원으로 커져서 과잉압류로 보정명령이 나올것 같습니다. (이자 포함해도 3800만원이라) 1번과 2번 어떤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