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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할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방법

3500만원 임금체불 소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3800정도 됩니다. 이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가압류를 2번 걸었는데요 첫 번째 가압류에서 기업은행 3000, 우리은행 500 신청했고 기업은행에서는 3000만원 있다고 답했고 우리은행은 6만원 있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가압류에서 기업은행에 494만원 추가로 가압류 신청했고 494만원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별지목록에 실제로 제3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적는건가요? 아니면 가압류 신청한 금액을 전부 적는건가요? ​ 1. 제3채무자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금액을 적는다면 기업은행 3494만원, 우리은행 6만원으로 별지에 채권 목록작성 ​ 2. 가압류 신청한 금액을 적는다면 기업은행 3494만원, 우리은행 500만원으로 별지에 채권 목록 작성 ​ 문제는 2번으로 작성하면 소송 가액보다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해달라는 금액이 커져서 신청취지를 다르게 써야할것 같습니다. 게다가 압류 금액 3994만원으로 커져서 과잉압류로 보정명령이 나올것 같습니다. (이자 포함해도 3800만원이라) 1번과 2번 어떤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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