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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약속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임금명세서(급여 내역을 상세히 적은 서류)도 교부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며, 청구 방식과 관할 기관의 성격에 따라 분리하여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 규정이 강제되지 않지만, 회사와 약정을 통해 연차제도를 도입했다면 그 수당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만약 카카오톡 캡처본처럼 수당 지급을 명확히 약속한 증거가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이나 노동청 진정(법 위반 사실을 알려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을 통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라는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시정명령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지급 수당과 묶어 노동청에 한 번에 진정을 제기할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노동청의 임금체불 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속성으로 받아내는 독촉 절차)을 진행하는 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약속 일자가 명시된 카톡 대화 내용과 급여 통장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고용노동청에 먼저 임금체불 진정과 명세서 미지급 신고를 동시에 접수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안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