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미지급과 연차수당 민사소송 가능할까?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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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과 연차수당 민사소송 가능할까?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제도를 운영하였는데 퇴사 후 지급약속을 했으면서 미지급을 하고 있어 신고할 예정입니다. 증거 자료는 카톡으로 “13일 남은 연차는 며칠에 지급하겠습니다.” 하고 대화한 내용 캡쳐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차례 급여명세서도 미지급을 해 같이 묶어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 미지급과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이렇게 묶어서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지급명세서 미지급은 노동법 위반이라 민사보다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19일 전 작성됨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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