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회사를 다니던 때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음 종종 있던 일이었으나 사내 여유자금이 없는 관계로 작년 7월 급여부터 퇴사한 올해 5월까지 3000만원 정도의 미지급 급여가 있음 + 퇴직금 1300만원이 미지급 그외 퇴사 직원들도 비슷한 상황 임원제외 4명정도가 2000정도 미지급 그러나 회사가 따낸 정부사업에서 본인의 급여입금확인 내역이 필요함. 그로 인해 3에서 4개월정도(1500)은 회사계좌 -> 본인계좌 -> 대표개인계좌 이런 식으로 개인부채로 넘어감. 대표는 나머지 부채도 이렇게 탕감하고자 함. 사실 개인부채로 남아있어서 회사 파산이 머지않아보여서 개인파산이 아닌 이상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걱정은 됌. 앞으로 신고 과정을 고려해보고 싶은데 복수가 아닌 임금을 제대로 지불받고 싶은 터라 위의 대표의 허위 지급내역이 폭로 등을 안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제대로된 설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