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부동산 매매 후 명도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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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부동산 매매 후 명도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손해배상] 부동산 매매 후 명도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최민형 변호사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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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의 경위


의뢰인 회사(원고)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이며,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피고에게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의뢰인 회사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특정 일시까지 의뢰인 회사에게 부동산을 명도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도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피고가 부동산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종료에 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 회사에게 약정한 일시까지 부동산 명도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었는바, 의뢰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에서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명도의무를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고 이로 인해 의뢰인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는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 과정을 통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의뢰인 회사에게 조속히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게 해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소송의 결과(화해권고결정으로 3000만 원 지급)


최민형 변호사는 명도 확약서 및 의뢰인 회사가 수차례 피고에게 명도의무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피고의 명도의무 불이행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회사가 입은 손해에는 명도지연 기간 동안의 부동산의 임료 및 소송에서 지출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포함된다는 주장을 적극 개진하였고, 손해배상액을 약 3400만 원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최민형 변호사는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한 임차인들과도 협의하였고, 임차인들은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 회사에게 점유를 이전해주어 의뢰인 회사는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담당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 회사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의뢰인회사와 피고는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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